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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관련

거래처_거래의 구성 요소 1

by 레갑 2023. 4. 21.

일을 잘 하려면

나에게 월급을 주는 고마운 회사는 나에게 일을 하라고 한다. 회사에 입사하면 크게 두 종류의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는 품의서(기안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전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개인의 일이야 내 맘대로 하면 되겠지만, 회사의 일은 시작하기 전에 의사결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일이 끝났으면 결과를 보고하는 품의(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회사의 영업활동을 기록하여 얼마나 벌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전표를 작성하는 일이다.

회사의 수많은 영업활동 중에 내가 담당하는 일은 일부이기에 해당 품의서 작성이나 전표 작성은 유형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반복적인 학습과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숙달될 수 있다. 그러나 일 잘한다는 칭찬을 받으려면 영업활동에 해당되는 '거래'를 잘 알고 그 거래의 구성요소와 메커니즘을 파악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거래의 구성요소

거래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거래할 상대방(거래처)이 있어야 하고 거래되는 대상(재화나 용역)과 바꾸는 돈(대가), 그리고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증빙)가 있다. 또한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진 날(거래일)도 구성요소에 포함된다.

거래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서로 연결되거나 불가한 경우들이 있다. 거래를 전표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거래처 분류

거래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이다.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세무서로부터 발급받는 서류가 사업자등록증이다. 이 사업자등록증에는 거래처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과세유형'을 주목해야 한다.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를 구분해 준다.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되는데, 개인사업자는 다시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로 구분된다. 또한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세무행정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로도 거래처를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의 중간번호가 '01'~'79'이면 개인사업자, '81'~'89'이면 법인사업자, '90'~'99'이면 면세사업자로 구분된다.

 

거래처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거래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거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다르게 매칭된다. 일반과세자나 법인사업자와 거래를 한다면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반면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하였다면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기에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할 수 없다.

특히,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간이과세자가 발행할 수 있는 세무서가 인정하는 증빙은 카드전표와 현금영수증인데,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 결제를 하지 않으면 회계부서에서 전표를 접수할 때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법인세법에 세무서가 인정하는 증빙(일명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처에 따라 회사경비 금액이 달라지는 사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화분 10개를 구입하려고 다이소에 갔다. 가격이 110만원으로 생각보다 비싸 다른 곳을 알아보던 차에 근처 꽃집에서 유사한 화분을 105만원에 판다고 해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구입했다.

그러나 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이소에서 화분을 구입했다면 부가가치세 1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회사경비가 100만원이 될 수 있었는데, 꽃집은 사업자등록번호의 중간번호가 '92'로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어 공제받을 부가가치세가 없기에 105만원 전액이 회사경비로 처리되었다. 결국 다이소보다 5만원 비싸게 주고 산 꼴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