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구성하는 요소1 증빙_거래를 구성하는 요소 3 앞서 거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거래상대방(거래처)과 거래대상(재화와 용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그 거래를 증거하는 증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증빙은 말그대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증빙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공식용어는 아님)과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는 간이영수증으로 구분된다. 간이영수증의 경우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증빙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회사에 부담시킨다. 따라서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증빙(적격증빙)을 주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이 모든 증빙은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제출되어 과.. 2023.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