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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관련

부가가치세; 회사경비 처리를 위한 기본 지식_01

by 레갑 2023. 1. 26.

회사에 입사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다.

그때마다 비지니스 예절, 문서작성 스킬, 커뮤니케이션 등 여러가지 답을 하곤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회사생활을 통해 경험하면서 배워도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경비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숫자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통 이해가 안되는 말들과 숫자의 나열을 경험하게 된다. 이해되지 않은 내용으로 지출 결의를 하다 돈이 맞지 않아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

27년간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고 책임졌던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을까 고민하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쓴다.

 

10%의 차이

ㅇㅇ전자상가에서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했었다. 동네 전자제품 가게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 찾아갔었다. 여러 가게를 들러보면서 성능과 가격을 비교하던 중에 한 가게에서 성능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결제를 위해 카드를 제시하는 순간, 가게 주인은 '부가세' 10%를 더 얹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었다.

'날 속이다니...'

그날 결국 노트북을 사지 못했다.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격과 카드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의 차이가 꽤 커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

회사 경비를 처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이 있다면, 그건 바로 '부가가치세'이다.

줄임말로 '부가세'라고 부르며 영문약어로 'VAT'로 표기하는 '부가가치세'는 영문으로 "Value Added Tax"처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과자도매상인이 과자선물세트 한 상자를 3만원에 사서 고객에게 4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면 과자도매상인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1만원(4만원-3만원)이 된다.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증가한 부가가치 1만원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율은 나라마다 다르며 어느 나라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곳도 있다. 대한민국은 부가가치세율이 10%이다.

 

매출부가세와 매입부가세

회사는 수많은 거래를 수행하게 되는데, 각각의 거래마다 부가가치 증가분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 실무에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할까?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식으로 도출해 보면, "부가가치세 = (가치 증가분) * 세율"이다.

이를 분해 및 재분류하면,

  부담할 부가가치세  = (매출액 - 매입액) * 세율

                                  = (매출액 * 세율) - (매입액 * 세율)

                                  =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상기 산식에 의거, 회사는 매출액에 부가된 매출부가세와 매입액에 부가된 매입부가세를 차감하여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된다. 즉, 가치 증가분을 일일이 계산할 수 없는 회사는 매출액에 부가된 매출부가세와 매입액에 부가된 매입부가세를 따로따로 계산하여 그 차이를 과세관청에 납부하게 된다.

 

공제받는 매입부가세

회사경비를 처리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매입부가세는 "공제"받는다는 것이다. 상기 산식을 자세히 보면, 매출부가세는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매입부가세는 그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역할 즉 공제받는 세금이 된다.

이 "공제받는 매입부가세" 개념이 중요한 것은, 회사경비를 지출할 때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공제받는 매입부가세를 제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제받는 매입부가세 10만원을 포함하여 110만원에 노트북을 구입할 경우 회사에서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100만원이 되며, 공제받는 매입부가세 10만원은 회사가 부담하였으나 나중에 과세관청으로부터 공제를 받기 때문에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 지출 품의서에 기재할 때 노트북 구입금액은 100만원으로 기재하고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를 달아 실제 거래처에 대금지급하는 금액은 110만원임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거래처에 100만원의 대금지급을 약속하였다면, 회사 지출 품의서에는 노트북 구입금액이 909,091원(부가세 별도) 또는 1,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표시되어야 혼선이 없다. 만약, 거래처와 잘 협상하여 110만원(부가세 포함)을 100만원으로 10% 할인하여 실적을 올렸으나, 품의서에 '부가세 별도'로 실수 표기하는 순간 거래처에 110만원이 지급되어 경비절감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결제한 모든 영수증에서 부가가치세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물건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길 것이다.

"내가 마트에서 결제한 영수증에 있는 부가가치세 ***원을 과세관청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직접 찾아봄으로써 지식의 깊이를 한단계 더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