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현업 담당자]
며칠전 회계부서로부터 황당한 일을 당했다. 지난달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실수로 마감일까지 전표를 처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면서 처리협조 기안서를 쓰고 이번 달에 처리하겠다고 했더니, 회계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한다. 예전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처리협조 기안서를 쓰면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했는데, 이번에는 회계부서에서 너무 까다롭게 군다. 회계부서의 업무처리 기준은 원칙이 없는 것 같다.
[사례-회계 담당자]
막무가내인 협업 담당자로 너무 힘들다. 현업에서 6월 매입세금계산서를 7월말에 가지고 와서는 처리해 달라고 난리를 친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 경정청구를 하기에는 비효율적이어서 부가세 공제로는 처리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더니 예산 때문에 무조건 공제로 해야 한다고 한다. 예전에 4월분 미처리를 5월로 처리협조 기안을 작성하여 처리해 주었던 사례를 들먹이면서 원칙없이 업무를 처리한다고 따지며 핀잔을 준다. 6월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처리한 현업의 잘못은 온데간데 없고, 회계부서인 죄로 사고 수습하기에 급급한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과세기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일반적으로 그 달에 발생한 증빙은 그 달 귀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그 달에 발생한 증빙을 다음달에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처리하는 달에 따라 과세기간이 변동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는 1년 단위, 즉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12월 증빙을 다음해 1월에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과세기간에 포함되기에 법인세나 소득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단위로, 즉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을 각각 1기 및 2기로 과세기간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3개월을 단위로 예정과 확정으로 세분하고 있다. 정리하면, 1월~3월을 1기예정, 4월~6월을 1기확정, 7월~9월을 2기예정, 10월~12월을 2기확정으로 과세기간을 정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내에 거래한 내역만을 반영해야 한다. 만약, 다른 과세기간의 거래를 반영할 경우 해당 거래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례별 과세기간 차이]
상기 사례에서, 4월분 미처리를 5월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동일하기에 1개월 지연으로 익월에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부통제 및 관리 차원에서 처리협조 기안서를 회계부서에서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6월분 미처리를 7월로 처리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1기에서 2기로 변경되어 다른 과세기간에 처리되게 된다. 즉, 1개월 지연이라 아니라 6개월을 지연처리한 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과세기간이 다르게 처리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계 담당자가 난색을 표하는 것이다. 물론 부가가치세를 다시 신고(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세무서에서 환급하기 위해 여러가지 확인하는 절차 및 회계 담당자 대응으로 매입부가세 공제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경정청구 하지 않고 세무조사 받을 때 활용하려고 남겨둔다.
[마감과 지연]
회계부서는 매월 결산을 진행한다. 그 달에 발생한 거래는 그 달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해당 분기내에 처리해야 한다. 회계부서에서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이 바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혹시 모를 누락이나 미정리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 및 추가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현업 담당자도 거래한 내역이 해당 월에 잘 처리되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만약 누락한 것이 발견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회계부서와 먼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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