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관련

거래 대상(물품)_거래를 구성하는 요소2

레갑 2023. 5. 8. 17:50

같은 화분인데

공장에서 생산한 화분 20개를 개당 1만원에 10개는 동네 꽃집에, 10개는 동네 다이소에 납품하였다. 그런데, 동네 꽃집에서는 구입원가를 11만원으로 처리하고, 동네 다이소에는 10만원으로 구입원가를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두 곳 다 화분공장에서 공급가액 10만원과 부가세 1만원, 합계 11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했는데 구입한 두 곳의 처리한 비용 금액이 다르다니 어느 한 곳의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일까?

 

재화와 용역(서비스)

거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 대상(물품)이다. 거래 대상은 형체 여부에 따라 재화와 용역(서비스)로 구분되는데, 거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거래 구성요소의 모든 것이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거래 대상의 가치가 높고 낮음에 따라 거래대금이 달라지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10%의 금액이 추가되고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무에서는 거래 대상인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중요한데,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은 과세, 면세, 영세율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기억하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면세 또는 영세율이 있는데,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만 적용되기에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판단할 때 면세되는 것을 주의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것만 면세가 적용되는데, 자연적으로 취득하여 거래하는 농/축/수/임산물 및 국가정책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교육, 의료, 보험, 운송, 도서, 예술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유형별 비교

과세, 면세, 영세율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만약 선택한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 공급가액 기준으로 하나의 상품을 200원에 매입하여 300원에 판매하여 100원의 이익을 얻는 거래를 가정하여 비교해 보았다.

(과세) 앞에 가정한 그대로 200원에 사서 300원에 팔았으니 이익은 100원이 발생한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판매금액은 부가가치세 30원을 더한 330원이 되고, 매입금액은 부가가치세 20원을 더한 220원이 되어 순 부가가치세 증가는 10원이 된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0원을 납부하게 된다.

(면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판매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없어 300원이 되지만, 매입금액은 부가가치세 20원을 더한 220원이 되고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해 전액 비용이 되어 이익은 80원이 된다.

앞에 가정만 놓고 보면 과세의 경우가 이익이 큰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는 판매금액에 대한 함정이 있기 때문이다. 면세의 경우 과세보다 상대적으로 판매금액이 30원 저렴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저렴한 면세 상품을 구입할 것이기 때문에 면세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만약 면세의 판매금액을 330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면 이익은 110원이 되어 과세 상품보다 이익을 더 보게 된다. 즉 판매금액에 대한 보정을 할 경우 면세를 적용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영세율은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0"으로 하고 매입세액도 공제받는 것이다. 즉 판매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없어 300원이 되고 매입금액은 부가가치세 20원을 더한 220원이 되지만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기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00원만 비용이 되므로 이익은 100원 그대로 유지되는데 판매금액이 300원으로 과세인 경우보다 판매금액이 30원 저렴하다. 따라서 면세의 경우처럼 판매금액을 330원으로 인상하다면 이익은 130원이 되어 과세는 물론 면세보다 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판매금액이 동일하다는 조건으로 변경할 경우 영세율이 제일 유리하고 그 다음이 면세, 그 다음이 과세가 되는 것이다. 다만,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어야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내시장에서는 경쟁하지 않기에 비교대상에서 제외되며, 실무적으로는 과세에 비해 면세가 유리하기에 면세 적용이 되는지 과세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에 면세 규정이 있는 이유

부가가치세 10%의 의미는 부가가치세가 있으므로 인해 판매금액이 10% 인상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한해 국세 수입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5% 내외로 소득세에 이어 2위이다. 소득이 있어 세금을 납부하는 거야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니 당연한 것이나,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나 국민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그리고 국가정책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큰 수술을 받아 병원비가 1천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부가가치세 1백만원을 세금으로 더 내라고 하면, 대학교 등록금 5백만원에 부가가치세 5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하는 면세조항을 기재해 본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찬찬히 읽어 보기를 바란다.

[부가가치세법]

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품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격운송 용역

.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 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 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